보도자료

필터
도시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

발행일 2018.09.21.

도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발행일 2018.08.28.

도시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

발행일 2018.08.14.

도시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

발행일 2018.08.09.

도시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

발행일 2018.08.07.

도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발행일 2018.07.17.

도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발행일 2018.07.11.

도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

발행일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