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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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발행일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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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

발행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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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발행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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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발행일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