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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

발행일 2018.08.09.

도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발행일 2018.07.17.

부동산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절반의 보호대책 -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 법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 9%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의 시행령 개정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상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을 위해 미흡한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상가임대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는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 될까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철거와 재건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입상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상률 인하’와 함께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가 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 최소 1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하되, 5년까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 10조).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가능 잔여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규정은 없어 임차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임차인은 보상 받을 근거가 없는데,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정부가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행 미흡한 상가세입자 보호제도와 부동산 불...

발행일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