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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6월 국회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하였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하였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다. 국민들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다.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

발행일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