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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5....

발행일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