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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회의출석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회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회의 참석이 의정활동의 기본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성실여부와 회의 불출석 시 그 사유와 근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누적출석일수만을 의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출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온전히 공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을 통해 회의 참석여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의원이 불출석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불출석 이유는 합당한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의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출한 ‘청가서 ...

발행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