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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8. 서울-춘천민자도로

[내일신문] 문병호 "정보공개로 폭리 드러나" … 수의계약으로 공사 따 경쟁입찰로 하도급 <사진:지난 2010년 4월 15일 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추정원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경실련 제공> 고속도로 편입구간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주민 함형욱씨는 2007년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서울-춘천민자도로 하도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모든 하도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일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 겨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비싼 통행료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오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투쟁으로 서울-춘천민자도로의 공사계약 정보들이 하나둘씩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로 하도급내역 공개 = 이렇게 공개된 서울-춘천민자도로의 원·하도급 내역을 보면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회사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챙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발주자이자 시공자이기도 한 원도급사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 이를 409건으로 쪼개 경쟁입찰로 하도급을 줬다. 1297억원에 공사를 딴 5공구의 경우는 반값인 670억원(51.67%)에 하청을 줬고, 3공구 역시 1431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741억원(51.79%)에 하도급을 줬다. 1671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2공구는 885억원(53%)에 하도급을 주는 등 1조3097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수주금액의 평균 60%에도 못미치는 7797억원에 하청을 주었다. 도급차액만 5300억원에 달한다. 원청회사들은 "자재비와 직영공사비, 각종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폭리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회사의 제 비용을 최대 20%(2691억원)까지 인정한다하더라도,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달한다"고...

발행일 201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