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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

발행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