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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 야합의 산물이다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서울시청앞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백지화 규탄" 긴급 집회 열려   원지동추모공원사업 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해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2010년까지 화장로 11기를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표류하고 있던 추모공원 계획에 대해 의료원과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돼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7일 행정법원은 서초구 일부주민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 절차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로 추모공원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건립 강행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야합'이라며 서울시청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두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의료원 강행은  2001년 시민들과 합의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의 기본 뜻을 왜곡하고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 대다수 서울시민이 화장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초구민과의 합의만을 들어 의료원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간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아 화장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발행일 2003.10.21.

정치
죽어서도 갈 곳 없어 떠돌아다녀야 하나?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대신 종합병원 건립 계획 밝혀 논란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장묘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요청해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용도변경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서울시가 병원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운영방침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종합병원 부속시설로 짓기로 서초구측과 조율을 마쳤으며 화장로 규모는 5기를 우선 건설하고 2010년까지 11기로 늘리는 문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원지동 추모공원을 백지화 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백지화를 반대하는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 집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서울시의 추모공원 백지화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장묘 문화 개선운동의 흐름을 뒤로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와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내용을 협의하여 서초구 원지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철재 간사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2005년에는 70%에 이르게 되어 화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장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발행일 200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