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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지역의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석패율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부산은 석패율제 대상 지역에서 빼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의원, 김부겸 의원 역시 자신은 석패율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패율 제도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제기한 후보들은 모두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인 부산, 대구 지역에 출마 선언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다. 석패율 제도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만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석패율제 도입의 유일한 근거인 지역주의 완화라는 것은 유권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석패율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당의 지역 구도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 정당의 지역구도가 강한 것은 지역적 연고 이외에 정당간 정책과 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각 정당이 열세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당들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통해 누구를 대표할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각 정당간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을때 진정으로 정당의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다.   이미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

발행일 2012.01.20.

정치
경실련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그대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경실련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석패율제도는 도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경실련이 석패율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도 도입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정치권은 석패율제도 도입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역주의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선관위가 제안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기준으로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대략 2~3석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정당 독점지역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

발행일 2012.01.20.

정치
정략적 차원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를 철회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는 현재 석패율 제도로는 지역주의 완화 될 리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현재 정개특위는 석패율 제도 도입에만 합의했을 뿐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의 진출을 통해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석패율 제도만 연계해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중진 후보들이 신진정치인,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무엇...

발행일 2012.01.18.

정치
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더욱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이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발행일 2011.12.27.

정치
정치권의 무의미한 석패율 제도 논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들이 몰표를 얻는 식이었던 한국식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신년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지난 달 20일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 위원들의 만찬 회동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근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권역별 명부 작성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명부 작성 방식이 사용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수도권에서...

발행일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