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발행일 2019.04.15.

정치
정개특위 모니터링(1)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뿐 아니라 출석한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대 후반기 정개특위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개특위와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160여일의 활동시한 중 9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정개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은 오늘 밝힌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끝>.

발행일 2018.10.24.

정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한 여야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개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회 여야 간사가 4.11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대로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경기 파주와 강원원주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대신, 영·호남에서 1석씩만 줄어들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안은 평등 선거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식 선거구 획정안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잠정 합의의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1석씩만 똑같이 줄이게 됨으로써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는 데에는 완벽히 성공한 셈이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고 넘겨 결국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인 것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기준과 원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본래 인구 편차에 따른 인구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인구 편차가 최소한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번 여야 합의안대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위헌 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리당략을 위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가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발행일 2012.02.28.

정치
선관위 의석수 300석 제안은 정치권 기득권 보장하는 것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칙 21조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인구 편차의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인구 편차나 인구 하한선, 인구 상한선 등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를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총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를 책임져야할 선관위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른 ...

발행일 2012.02.22.

정치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역구 8곳을 분할하고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여수 등 5곳은 통폐합 하라는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 하나씩 총 3곳을 늘렸다. 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통폐합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 포함되어있기도 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합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분명한 안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남해-하동(10만43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용...

발행일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