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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제5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참패하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제시 없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며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시켰으나 국민들은 이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저버리고 국정운영에 있어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무섭게 질책한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이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옳으니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보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준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겸허히 수용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큰 전환을 이뤄야 한다.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중단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 나간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천안한 사건 등의 악용으로 중앙선거로 몰아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만큼 국민의 뜻은 겸허히 수용하되, 실종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 민주당 또한 ...

발행일 2010.06.03.

정치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당선 무효 기준 완화 합의를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 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 야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논의를 중단했다. 정치권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당선 무효를 두려워할 일도 없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

발행일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