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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

발행일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