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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당장 도입하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후분양제 당장 도입하라! -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선분양제 폐지해야 한다 -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이어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불법전매 실태가 드러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분양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3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은 주택공급자가 후분양제 또는 선분양 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오랫동안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후분양제를 당장 도입해 주택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길 촉구한다.  건설사는 특혜, 소비자는 모든 위험 떠안는 선분양제 즉각 폐지하라!   선분양제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여 건설자금의 최대 80%를 소비자로부터 선납 받아 특혜를 누리지만, 소비자는 수억 원의 주택을 완성품 없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한다. 만약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된다.  20대 국회는 후분양제 도입 결단하라!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부분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사업주체가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선분양제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폐지됐다.  경실련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 후분양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동영 의원의 선분양 안심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

발행일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