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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발행일 2011.10.18.

정치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    경실련 6월 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민선자치운영에 대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말했다.    그러나 평가모델의 적용을 통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서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노력, 실적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외국의 제도변화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방법으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들을 취합하여 관선시대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들이 행정서비스업무 각 분야를 맡아 통계치를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시계열로 평정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설문문항 수로 인해 일반회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규모 면에서 전국성과 통계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실련> 임원 및 정책위원 등...

발행일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