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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들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벤처캐피탈 형태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들을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화 실패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실패와 더불어,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을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제력집중 방지 실패 등의 사례(Kanda, 2015)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차등의결권을 유행시킨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재벌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1주1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자본주의가 투자유입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

발행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