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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하는 국세청장이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오늘(2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4671억509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8313만원에 이릅니다. 4.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산으로 구축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와 안행부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본인 거주 제외)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로 34만7천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10년 전인 2003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 7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발행일 2014.03.20.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1시 경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94개 건설업체 중 79개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신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곧바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 발표해 왔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의 불로소득이 4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간건설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한 공공택지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민간건설사들은 헐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택지구입가격을 부풀려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로 이용하여, ...

발행일 200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