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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턱대고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흡연 광고, 캠페인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근거한 우리나라 담배 건강‘경고’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

발행일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