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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가 있기 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했었다. 국정과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없었고, 재원조달 방안 또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논란이 커지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를 피력 한 것이다. 증세는 국민과 시장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조기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증세에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제개편 문제가 편협하고도 이분화 되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

발행일 2017.07.24.

경제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에서 앞섬. ※ 문재인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개혁성은 다소 미흡 ※ 안철수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가치성과 구체성은 조금 부족 2. 총평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 세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의 당위성 등 과세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할 의지가 안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임기 내 약속임에도 조세정의 공약은 법인세를 비롯하여, 재정개혁, 세입개혁 등 재원조달 분야에서 수차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다고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세 공약은 신뢰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혁성 등 다 낮다고 할 것이다. 특해 재원조달(재정개혁, 세입개혁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단순 금액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못 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예상 소요재원 규모는 2018년~2022년 5년간 총 178조원 정도로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재원의 규모는 맞을 것인지,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 것인지라 할 것이다. 공약집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요재원의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발행일 2017.05.02.

경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 필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어제(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그 근본원인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

발행일 2015.01.21.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발행일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