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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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2011.12.14.

사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

2011.12.05.

사회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2011.11.23.

소비자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데이터쉐어링 및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제한과 유료화,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연구원의 곽정호 박사는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가 스크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며, 이러한 생태계 재편은 3번째 IT 빅뱅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경쟁-협력 관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①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②  콘텐츠와 단말기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③ 경쟁관계가 다면화 및 복잡화 되며 사업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④ 글로벌 경쟁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①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문제 ②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③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④ mVoIP가 이동통신업계의 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⑤MVNO 허가 문제 ⑥ 정액제와 정량제 사이의 요금정책 문제 ⑦ 모바일 망 구축 및 기술진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업이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의 가치창출 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용...

2011.03.11.

사회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 “광고주불매운동 ‘2차’라도 불법 아니다” 탄원서 제출 -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존재하지 않아 1. 오늘(1/20)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다음 등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소비자들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독려한 행위, 즉 소비자들의 소위 “2차불매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처벌받았다며 든 미국 등의 사례들은 공정거래법상 노조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한 것 일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검찰이 어렵사리 찾아낸 사례들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었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갈’과 같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지 2차불매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3. 무엇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불매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법행위를 촉구하는 주장이 실제로 심대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장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취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공동정범이론도 이 헌법적 원리가 부여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공동정범이론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

2009.01.20.

소비자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 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

2008.11.11.

사회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행 형법이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굳이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스런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고죄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든 것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곧 검찰과 경찰의 조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 최근 벌어진 연예인...

2008.11.04.

사회
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한달이 되어가도록 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지난 21일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심의위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 왔다. 특히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 것은 7월 1일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였다. 심의위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하면서,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게시물의 어떤 요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국...

2008.08.28.

사회
방통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설사 불법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2008.07.24.

사회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하게 유해정보의 확산차단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행 법률이나 인터넷 포털의 약관에도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포털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 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가 되면, 포털-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포털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게시 글에 대한 권리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

2008.07.24.

사회
긴급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조중동평생구독거부운동’에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서는 ‘도가 지나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해,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글까지 마구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검찰’수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헌법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청하겠다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

2008.07.16.

사회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Daum)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예시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불법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으나,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목적 혹은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은 과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

2008.07.04.

사회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달라진 소비환경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의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중 ‘의사를 반영할 권리’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표시나 민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을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적 처분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경이 나서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 5단체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