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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발행일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