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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발행일 2018.01.18.

사회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용 설명 : 신현호 변호사, 소송대리인, 경실련 정책위원 - 향후 계획 설명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하라 -      경실련은 오늘 9일(목)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

발행일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