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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를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한 연구결과 역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14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수입 총2.35조원, 보험금 지급액 총2.27조원(보험개발원 제공)    → 2.27조원/2.35조원=96.6% 그리고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발행일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