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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처벌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모두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 늦기...

발행일 2019.07.22.

정치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인사말에서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이해충돌에서 비롯된다며, 이해충돌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역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척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이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 속에서 시작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공직자 윤리 제도에 대해 시민이 선호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시민(180명)이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3.78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3.9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4.09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3.64점), ▲업무취급 제한제도(4.08점)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해충돌 규제책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접촉금지의 도입(3.17점), ▲사적 ...

발행일 2019.07.17.

정치 사법
[논평]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고, 더 큰 부패 고리 차단해야 오늘(6/1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거리 매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를 어긴 것이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모든 정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재판부가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묻고,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다. 오늘 검찰 조사 결과 손혜원 의원이 공직을 활용해 사적을 이득을 꾀한 여러 정황들이 들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자신의 조카 명의로 직접 매입해 차명거래 의혹 역시 붉어졌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엄연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

발행일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