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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

발행일 2017.09.29.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

발행일 2012.05.25.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1.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2.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3.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5. 주요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1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규탄발언2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결의문 :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상징의식  

발행일 2012.05.02.

사회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촛불의 저항에 부딪혀 두 번이나 사과했고,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까지 썼다.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지자마자 2009년부터 다양한 개별 법안으로 국회처리를 추진해왔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시행령으로 바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 일 뿐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발행일 2012.04.24.

사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임.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함.   [ 기자회견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

발행일 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