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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나라당의 개악된 영리병원도입 법안 재발의를 규탄한다

-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와 특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경자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아닌 기재위에서 발의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번의 법안철회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보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규의원의 입법철회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8월 16일자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 지경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이명규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츄어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지경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되어 도입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허황된 논거와 문제점들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외국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남아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성공한 이유는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내의 영리병원 허용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에 치중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영리병원...

발행일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