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지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교육부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개혁 운운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을 심의한 결과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학교주변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청의 정당한 심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상의 비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상화인지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급한 고용창출효과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부지의 호텔건립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고용창출 등과 같은 말로 포장하며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지정학적 위치 ...

발행일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