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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 비급여 개편과 행위 수가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화)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비급여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7,94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했고, 원안 의결됐다. 수가인상 대상 행위는 입원료 외에 1,602개에 이르는 행위와 7개 포괄수가제 질병군까지 포함하는 등 2001년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래 유래 없는 대규모의 일률적인 수가 상승(점수 상향조정) 방안이다. 비급여 개선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을 빌미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등한시 한 채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재정을 마구 퍼주는 무분별한 수가 인상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수가인상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수가 보상의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의 근거를 밝혀라     이번 수가인상의 목적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 보전은 비급여가 병원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수입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비급여는 가격근거도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행위별 선택진료비 부과 비율은 현재 20~100% 이나 선택진료 관련 규정(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가산 비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급병실료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커서 무엇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가격설정의 근거나 원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급여 가격의 객관적 검증없이 의료기관에 의해 결정된 독점가격과 이윤을 그대로 인정해 이를 모두 보전해주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건강보험재정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비급여 개편으로 인해 병원...

발행일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