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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개발이익 ...

발행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