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개발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