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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

발행일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