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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과정이나 수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故 노 前대통령을 비롯해 가족, 주변측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보자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행태로 수사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표도 문제였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들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마저 손상시켰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은 故 노 前대통령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

발행일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