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술거부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이후 더 이상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의협은 이번 철회과정에 불합리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 금번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위협과 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이제 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가격(의료수가)을 결정...

발행일 2012.07.02.

사회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어 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

발행일 2012.06.21.

사회
국민건강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스스로 평가 조정한 수가도 부정하는 안과의사회의 비상식적 행동을 규탄한다! -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는(이하 안과의사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가 깎였다는 이유로 수술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의료계 내부  조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의료계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일련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인의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제59조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88조(업무개시명령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89조(진료거부금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제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안과의사협회의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만약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행일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