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분양특혜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우선공급이라는 특혜로 감정가이하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높은 분양가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공공택지 조성공급목적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였다.   <관련기사> 한겨레 "공공택지 받아 ‘집 장사’ 군인공제회 수백억 차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성확보와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회원복지증진이 아닌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전매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분양특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발행일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