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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 까지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 이번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1차 턴키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다. 4대강 담합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유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입찰 참가제한은 제재 시효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에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몇몇 담합업체들이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는 처분유예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유권해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후 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여긴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만약 두 관서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부도덕한 재벌건설사들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정당업체...

발행일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