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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 거품 재조장할 것  - 특정 지역 집 부자들의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로 사용될 것 -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중과 마저 포기한다면 민주당은 서민정당 자격없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지역의 집 부자들과 물량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로 평가할만하다. 차후 부동산 거품조장과 하우스푸어 양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 할 것 없이 특정지역 주택거품을 떠받치기를 위해 노력한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주택 거품 조장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수직증축은 강남과 1기 신도시, 도정법은 강북 주민들의 투기심리 자극할 것 이미 해당법안은 지난 6월부터 여야가 합의해 통과는 불 보듯 뻔했다. 여야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의결했다. 여분의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이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 된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면 철거형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금번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혜법안이 될 것이다. 비 강남권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건 언론에서도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문추정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이들은 공공재인 용적률을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어가게 된다.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이 강남지역 특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서울은 또다시 대규모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

발행일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