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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본사에 투자금액 늘린 국민연금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려 국민 기만한 국민연금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ESG, 사회책임투자’ 준수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투자금액 줄이겠다는 약속 안 지킨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사회적 책임 저버린 채 살인기업 옥시에게 투자금액 늘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 만들어   1. 최근 언론 보도(JTBC: https://bit.ly/3QodC5A)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옥시 본사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으로, 0.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참사 이후 국민의 돈으로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3.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은 JTBC보도에 대하여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만 증가(200%증가)한 것이 아니라 옥시에 대한 투자 규모(129%증가)도 늘어났으며,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 국민들을 살해...

발행일 2022.08.08.

경제
[공동성명]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권고 무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려 -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어 -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인가? - 회장 선임 여부 상관없이 함영주는 법적·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1. 국민연금은 어제(3/24)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는 이번 결정을 크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위 반대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물론, 함 후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발행일 2022.03.25.

경제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중 김종훈 사외이사, 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더불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불과 수년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로 관련 책임자들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등을 도입해 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볼 때, 이는 다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들은 2018년 3월에 선임되어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 의결권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번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 직후 수책위에서도 위원 9명 중 3명이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건은 수책위에서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수책위 9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사외이사 선임건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기금운용...

발행일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