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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