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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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건설기업의 서열정하기에 불과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건설교통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평액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참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건전한 자본과 경험 있는 자의 시장진입(진입규제)을 가로막는 장치에 불과하다. 현재 이제도는 브로커회사(직접 건설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이름만 건설회사) 간의 수주물량 분배와 대-중-소 기업집단간 합법을 가장한 담합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건설소비자에게는 도움은커녕 예산낭비만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바로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브로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찰담합과 물량분배를 위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관리회사 또는 브로커)’의 순위를 매겨놓고서 브로커 회사들 간의 수주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해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업의 재정규모와 보증 등을 통한 신용평가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선진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험 있는 기술자가 기업을 떠나고,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건설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퇴출되었거나 부도처리 되었던 기업이 수백억대의 웃돈을 얹어져 거래된 사실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을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현상들이 사실은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잠재성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브로커 기업의 서열 정하기에 불과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발행일 2006.08.01.

부동산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시공실적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정부는 시공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매년 7. 31. 공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1) 정형화된 공식에 의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는 다양한 공사 유형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2) 사실상 시평액이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한도로 작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시평액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입찰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시공회사가 기술개발보다는 수주목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시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시공도 하지 않는 시공회사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시공회사들이 외형확대에만 집착하는 폐단을 차단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이 있는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진데, 정부가 앞장서서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제도를 무슨 신주단지처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건설회사는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처럼 직접시공도 하지 않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시공능력평가 내용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입찰참가 규제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 하겠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높은 시평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과다...

발행일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