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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발주청이 감리업체 선정 좌우 부실감리 원인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시공사들이 도대체 감리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힘들다. 이대로 가면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난 11일 만난 서울 한 지하철 공사현장의 감리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소비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는 감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28조에는 감리사의 권한으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다. 우선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사가 기성물량(공사가 끝난 물량)을 확정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감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며,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가 지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경우 3백 세대 이하면 감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사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