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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음으 로써 이번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과가 있는 후보중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시국사범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전과후보와는 달리 판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 한 공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후보자중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 는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 고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과거 우리 선거풍토가 후보자 개개인의 정 보의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풍토에서나 가능 한 일이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 렴치한 범죄관련 후보자는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정 화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전과공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도입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가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공개범위를 함으로써 선거사범, 강간, 간통, 사기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공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취지 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전과공개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선거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법정 ...

발행일 20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