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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도자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

발행일 2021.07.06.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정권 규탄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

발행일 2019.07.25.

경제 사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

발행일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