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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하라 - -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1. 어제(1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성남시가 공공사업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표준품셈은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3.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표준품셈에 대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참여정부 역시 2003년 4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

발행일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