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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

발행일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