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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약가 인하효과 없고 병원 리베이트만 합법화해 소비자에는 백해무익 -     정부는 내일(28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이하 시장형제도)>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장형제도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11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 논란이 되자 정부는 1월 초 정부(5인)와 공급자(6인), 공익(6인) 등 17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입 전부터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시장형제도는 1년 6개월 시행결과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약가인하효과가 거의 없었다. 반면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들은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계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의 약가구매 이윤을 챙기고 있다. 시장형제도는 약가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효과도 없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제도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병원과 의료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정부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한 행태이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단체인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총 인센터브 지급액 1,996억 원 중 54.6%인 1천억 가량을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제도운영 결과, 2012). 그러나 약가 인하율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

발행일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