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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기 위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5일) 조달청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상위 10대 건설업체 공동도급 제한은, 수주독식 및 입찰담합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2008년도에 어렵게 도입된 규제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입찰경쟁자(컨소시엄)수가 줄어든 점[3.23개 컨소시엄→2.984개 컨소시엄→2.24개 컨소시엄]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건설대기업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려고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초)대형공사에 상위 10대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필요시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하게 되면, “건설대기업간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자수를 제한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경쟁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가 자유시장체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는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번 조달청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활성화 및 입찰·담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체들 간 공사수행능력 상호 보완, 시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동도급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발행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