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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 금액기준 없이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도록 법개정 2023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능 시행일, 너무 늦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등 미룰 이유 없어, 즉각 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등록을 위한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내용 중 너무 늦은 시행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액산정방식 등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해소 등과 관련하여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 한다.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12월 이후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재산등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에 대해 수용하더라도, 너무 늦다. 현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이 즉각 시행되고 시행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등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재산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는데 이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관련 개정안 등에 제시되는 상증세법 상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재산등록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변동, 비상장 가상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금액과 신고일 기준 24시 종가 등을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공직자...

발행일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