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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원점 재검토해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한일 양국간 논의과정, 합의과정, 합의문 등 공개해야 -   지난 26일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내용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정부는 군사기밀에 따른 관례적 비밀안건 처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처리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예방과 22일 국회방문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류의사를 나타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중대 사안인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국회와 국민 몰래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켜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최근 일본 국회는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즉 핵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일본국 헌법 9조’의 개정 움직임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태이며, 동북아의 안보균형을 깨뜨리고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발행일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