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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발행일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