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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

발행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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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

발행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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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되었는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OTI(한국교통연구원)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의 공정성 등 논란이다. 특이하게도 금번 논란에 대하여 주류 경제지들은 관련된 기사는 없다. 지난 2차 고시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논란제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엉터리 전문가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그런데 2차 고시 당시 시공사 참여 문제로 탈락한 트루벤컨소시엄에 이어 이번에 서류문제로 탈락한 컨소시엄도 그간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던 건설사컨소시엄이 아닌 재무적투자자이다.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다(경실련 2017. 9. 11.자 성명 참조).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경쟁부재, 협상단계에서는 사업비 검증부실, 시공단계에서는 40% 정도의 세금 무상지원, 운영단계에서는 민자사업자 Risk를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완공 후 지분매각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 저렴한 사업비는 낮은 이용료(요금) 책정의 핵심요인인데,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아닐...

발행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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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논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모집 재고시를 전격 단행했다.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취소사유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사업 또한 이행보증서(통상 10%)로서 계약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에 집착하는 것은, 먹튀(준공 후 지분매각) 비판을 받아온 시공투자자(CI)로 하여금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의심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약 25년 민자사업 역사에서 시공투자자(CI) 컨소시엄은 ▲공사비 부풀리기 ▲그로 인한 비싼 요금부과 ▲사업권 먹튀 등 민자사업을 비난받도록 만들었다. 신안산선에서 시공투자자인 포스코컨소시엄의 제안사업비는 트루벤컨소시엄보다 6,024억원이나 많고, 통행료 또한 750원 더 비싸다(첨부 참조). 신안산선은 총사업비의 약 40%인 1조 2,845억원의 혈세를 무상지원 할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에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을 적용해 운영수입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서도 특혜가 심각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자사업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민자사업은 공공 SOC시설물에 대한 사업권을 일시적으로 민간에게 넘겨준 것일 뿐, 공공성은 변함 없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새정부에서도 정보비공개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신안산선 사업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련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

발행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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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함)을 선정한 지 4개월 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로 적용직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만큼 근원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BTO-rs 방식의 1호 사업이다. 위험분담형(BTO-rs)이란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과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익공유형(BTO-a)과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도입했다(2015. 4. 20).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 부담비율을 6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BTO-rs, -a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일명 무상재정지원이란 방식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 2,845억원의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

발행일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