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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함)을 선정한 지 4개월 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로 적용직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만큼 근원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BTO-rs 방식의 1호 사업이다. 위험분담형(BTO-rs)이란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과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익공유형(BTO-a)과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도입했다(2015. 4. 20).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 부담비율을 6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BTO-rs, -a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일명 무상재정지원이란 방식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 2,845억원의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

발행일 2017.08.30.